http://www.womenvoters.or.kr/02/02_03_read.asp?bbs_num=2473
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네이버 백과사전
혼인빙자간음죄란 무엇인가.
결혼은 전제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는 이후 나 몰라라 하면 벌받는다.. 인데.
좀더 따져 보자.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
이게 어려운 말인것 같다.
일단 음행 [淫行][명사]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
혼자하는것도 말할까? 뭐 어려운건 빼고 성관계를 말한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이라... 성관계가 없는은 아니겠지.. 흔히 말하는 숫처녀를 말함은 아닐거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뺀다면... 섹스를 즐기는 여자는 빠지는거야 마는거야.
좀 많은 남자를 만나서 관계가 많았다면 그 사람은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일까.....
이혼녀는 음행의 상습이 있었다고 봐야 하나....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남자가 결혼하자고 청혼한다. 관계를 갖는다.
파혼은 한다.
여자는 남자를 고발한다.
죄가 성립될까...
무엇보다 큰 모순은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라는 것이다.
남자에게만 있는 죄.. 여성에게는 없는 죄.
이 죄는 여성의 처녀성-순결을 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것이다.
"처녀성 중요하다.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사회가 중시한다. 중요한거니까 법으로 지켜줄께."
뭐 이런법이지.
여자의 정조만을 중요시 하겠다는 사회풍토가 만들은 법인것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보면 여성부에서 이법의 폐지 의견에 대해 갖가지 말들이 많다.
폐지를 해야하니 말아야 하니. 여성부의 속내가 어쩌니 저쩌니.
음... 무슨 이유로 이런 의견을 꺼내 들었던... 그런것과 관계없이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남여평등이 위배되는 법.. 여성의 성만을 달리보는 시선. 인권의 문제 등.. 무엇을 생각해봐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수 있는 혼인빙자에 대한 문제는 사기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로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스스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까발려야지만 처발할 수 있는 이런 인권에 위배되는 죄는 빨리 사라져야 할것 같다.
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네이버 백과사전
혼인빙자간음죄란 무엇인가.
결혼은 전제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는 이후 나 몰라라 하면 벌받는다.. 인데.
좀더 따져 보자.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
이게 어려운 말인것 같다.
일단 음행 [淫行]
혼자하는것도 말할까? 뭐 어려운건 빼고 성관계를 말한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이라... 성관계가 없는은 아니겠지.. 흔히 말하는 숫처녀를 말함은 아닐거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뺀다면... 섹스를 즐기는 여자는 빠지는거야 마는거야.
좀 많은 남자를 만나서 관계가 많았다면 그 사람은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일까.....
이혼녀는 음행의 상습이 있었다고 봐야 하나....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남자가 결혼하자고 청혼한다. 관계를 갖는다.
파혼은 한다.
여자는 남자를 고발한다.
죄가 성립될까...
무엇보다 큰 모순은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라는 것이다.
남자에게만 있는 죄.. 여성에게는 없는 죄.
이 죄는 여성의 처녀성-순결을 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것이다.
"처녀성 중요하다.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사회가 중시한다. 중요한거니까 법으로 지켜줄께."
뭐 이런법이지.
여자의 정조만을 중요시 하겠다는 사회풍토가 만들은 법인것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보면 여성부에서 이법의 폐지 의견에 대해 갖가지 말들이 많다.
폐지를 해야하니 말아야 하니. 여성부의 속내가 어쩌니 저쩌니.
음... 무슨 이유로 이런 의견을 꺼내 들었던... 그런것과 관계없이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남여평등이 위배되는 법.. 여성의 성만을 달리보는 시선. 인권의 문제 등.. 무엇을 생각해봐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수 있는 혼인빙자에 대한 문제는 사기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로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스스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까발려야지만 처발할 수 있는 이런 인권에 위배되는 죄는 빨리 사라져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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